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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계산법 이렇게 해보세요!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소득세계산법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입니다 하지만 소득 구간 등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을 간단히 조회 후 세율계산이 가능하니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본인의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우선 연간 소득의 종류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한 조회가 필요합니다 해당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국세청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득세계산법 이렇게 해보세요!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소득의 종류

소득세계산법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수입

기타소득: 강연료, 상금, 원고료 등 일시적인 수입

이자·배당소득: 예금이자, 주식배당금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액 등

 

소득세계산시 주의할 점

모든 수입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시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경비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소득계산법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합니다.

  1. 총 급여액을 구합니다. (연봉 + 상여금 등 포함)
  2.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3.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후, 추가 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등)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세금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1. 1년 동안의 총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2. 매출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 경비를 합산합니다.
  3. 총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나옵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장부 작성 여부(간편장부 vs 복식부기)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율

소득세율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소득세율 표 (종합소득세 기준)

과세표준 (과세 대상 소득금액)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6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2,4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3,0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4,0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